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면제 기준 알아보기

국내주식과 달리 해외주식의 경우 매매 차익이 일정 금액을 넘을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이러한 세금은 1년마다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그럼 이 글에서는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면제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해외주식은 한 해 동안 발생한 매매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 양도소득세율은 총 22%입니다. (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매매차익 250만원까지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이 때 수수료 등 발생한 비용은 매매차익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2025년에 발생한 매매차익이 1천만원이고, 발생한 비용이 10만원이라면 매매차익은 990만원이 됩니다.
  • 이 중 250만원을 넘는 740만원이 과세 대상 매매차익입니다.
  • 여기에 세율 22%를 적용한 162.8만원이 내야 할 세금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양도소득세는 작년 차익에 대해 매년 5월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가 신고, 납부 기간입니다.)

 

신고 방법은 직접 하는 방법과 무료 신고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신고 대행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1. 직접 신고

혼자서 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하면 됩니다.

  •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해서 상단 메뉴 중 ‘세금신고’ 메뉴를 클릭합니다.
  • 그 다음 ‘양도소득세’ 메뉴를 찾아들어가면 됩니다.

 

2. 무료 신고 대행 서비스

최근에는 증권사의 무료 신고 대행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 키움증권, 미래에셋증권 등에서는 다른 증권사에서 발생한 매매차익까지 합쳐서 신고 대행을 해주기도 합니다.

 

신고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증권사 공지에 따라 매년 3, 4월 무렵에 이를 신청하면 됩니다.

  • 그 후 증권사에서 5월에 신고를 마치고,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 고지서에 적힌 세금을 자신이 직접 납부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면제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250만원까지 면제가 되고, 이를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세금은 매년 5월에 전년도 차익에 대해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증권사에서는 무료 신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국세청, 키움증권, 미래에셋증권 사이트를 참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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