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일부 지역 중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은 경우에 따라 변경되기도 합니다. 이 지역은 토지를 거래할 경우 국가로부터 제약을 받게 됩니다. 그럼 이 글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뜻,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뜻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를 살 경우 관할 지자체로부터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지역을 뜻합니다. (지상권 설정, 이전 시에도 허가를 받아야 함)
- 주로 토지 가격이 급등하거나 투기가 늘어나는 지역이 대상으로 지정됩니다.
- 이러한 지역은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할 경우 무효가 됩니다.
다만 해당 지역의 모든 토지가 허가 대상은 아니고 일정 면적 보다 큰 토지를 매매할 경우에만 이런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허가 기준 면적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다만 실제로는 각 지역마다 법정 기준 보다 낮추거나 높여서 적용하기도 합니다.
- 예를 들어 서울 강남구의 경우 주거지역 6㎡ 초과 시에도 허가 대상입니다
아래는 도시 지역의 법정 허가 대상 기준입니다. (위 설명처럼 도시라도 지역마다 면적 기준이 아래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주거지역: 60㎡ 초과
- 공업지역: 150㎡ 초과
- 녹지지역: 200㎡ 초과
- 용도 미지정: 60㎡ 초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조회 방법
이러한 허가가 필요한 토지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토지이음 웹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의 링크는 이 글 아래 부분에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로 들어가면 첫화면에 주소를 검색할 수 있는 칸이 보입니다.
- 여기에 검색하고자 하는 지역의 주소를 입력하여 검색합니다.
- 표시된 검색 결과에서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이라는 용어가 나와 있다면, 토지거래허가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래는 토지이음 사이트의 링크입니다.
https://www.eum.go.kr/web/am/amMain.jsp
지금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조회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지자체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매매를 할 수 있는 땅을 뜻합니다. 어떤 지역이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토지이음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서울시 홈페이지를 참고했습니다.
아래 링크는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 방법에 대해 설명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