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최근 출시된 청약 통장 상품으로 청년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통장은 청년 중에서도 일정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통장의 경우 대출 등에서 혜택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글에서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가입 조건, 혜택, 대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조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가입하려면 나이, 소득 등에서 아래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에 해당된다면 관련 증명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미 다른 청약 통장에 가입된 경우에는 은행에 전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나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만 나이로 19세 ~ 34세인 경우에만 가입 가능합니다. 청년을 위해 출시된 상품인 만큼 나이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2. 소득
또한, 직전년도 연소득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직전년도의 소득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가입이 어렵습니다. 다만 현역 군인 혹은 전역자는 병적증명서, 군복무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3. 주택 보유 여부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이는 주택이 없는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혜택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헤택을 받기 위해 여러 조건을 두고 있어 실제 체감하는 혜택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우대 금리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일 때부터 일반적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비해 1.7%p 높은 금리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우대 금리는 원금 최대 5천만원까지만 적용됩니다. 이를 넘어선 금액에 대해서는 우대 금리를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통장에 가입한 후 나중에 주택을 보유하게 될 경우 우대 금리 혜택은 사라집니다. 또한, 연소득 금액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2. 이자 소득 비과세
일반적인 예금, 적금 통장의 경우 이자에 대해 15.4%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이자에 대해 비과세 합니다.
이러한 요건 중 하나는 연간 근로 소득의 경우 3600만원 이하, 사업 소득의 경우 26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통장 가입 시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이고, 세대원이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에 해당된다면 가입 2년 내에 이를 신청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비과세 한도는 500만원입니다.
3. 소득공제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이고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인 경우, 연간 납입 금액의 40%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다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납입 금액은 매년 최대 300만원입니다. 이는 매년 연말정산 때 신청을 해야 합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대출
또한, 청약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자의 경우 일정 조건을 갖출 경우 청년주택드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대출은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이를 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상자
만 20~39세 청년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되고, 무주택자인 경우에만 청년주택드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 1천만원 이상 납입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2. 대출 가능 주택
분양가 6억원 이하이고, 전용 면적 85㎡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3. 금리
위 조건을 갖출 경우 대출은 금리 최저 2.2% (금리는 소득, 만기에 따라 달라짐)가 적용됩니다. 대출 만기는 최대 40년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가입 조건, 혜택, 대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상품은 무주택 청년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상품입니다. 나이, 소득 등의 금액을 갖출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국토교통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사이트를 참고했습니다.
아래 링크는 청년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조건에 대해 설명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