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 청약 당첨 가능성을 높이려면 1순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럼 이 글에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해지 방법, 1순위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해지 방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시중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시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됩니다.
이 상품의 금리는 은행마다 동일합니다. (상시 변동)
- 청년의 경우 청년 전용 통장(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시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금리는 가입 기간이 길어질수록 높아집니다.
일단 이 통장에 돈을 입금하면 일부 금액만 출금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출금하려면 통장을 해지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해지 방법은 역시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모바일 앱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중도 해지 시 그동안 받았던 소득공제 혜택을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그동안의 가입 기간, 납입 횟수 실적이 사라집니다. (아파트 청약 시 가입 기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해지 전에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요건
주요 지역의 아파트에 청약 시 많은 경우 1순위에서 당첨이 마감됩니다. 따라서 1순위 요건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래에서는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으로 나눠서 1순위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1. 민영주택 1순위 요건
민영주택은 일반 건축 회사들이 공급하는 아파트 등을 말합니다. 민영주택 청약 1순위가 되려면 아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1) 청약 통장 가입 기간
청약 통장에 가입한 후 아래 기간이 지나야 합니다.
1) 일반 지역
- 수도권 : 1년
- 수도권 외 지역 : 6개월
2)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2년
3) 위축지역: 1개월
(2) 납입 금액
통장 납입 금액이 기준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준 금액은 아래처럼 주택 면적,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1) 85㎡ 이하
- 서울, 부산: 300만
- 그 외 광역시: 250만
- 그 외 시, 군: 200만
2) 102㎡ 이하
- 서울, 부산: 600만
- 그 외 광역시: 400만
- 그 외 시, 군: 300만
3) 135㎡ 이하
- 서울, 부산: 1,000만
- 그 외 광역시: 700만
- 그 외 시, 군: 400만
(3)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서울 강남 등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의 경우 아래 요건도 갖춰야 1순위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세대주일 것
- 세대원 중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 없을 것
- 세대 전체 주택 수가 없거나 1주택일 것
2. 국민주택 1순위 요건
국민주택은 국가 혹은 지자체 등의 재원으로 지어지는 아파트 등을 말합니다. 1순위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청약 통장 가입 기간
청약 통장에 가입한 후 아래 기간이 지나야 합니다.
1) 일반 지역
- 수도권 : 1년
- 수도권 외 지역 : 6개월
2)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2년
3) 위축지역: 1개월
(2) 청약 통장 납입 횟수
매월 청약 통장 납입 횟수가 연체 없이 아래 기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1) 일반 지역
- 수도권 : 12회
- 수도권 외 지역 : 6회
2)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24회
3) 위축지역: 1회
(3)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은 아래 요건도 갖춰야 1순위로 청약 가능합니다.
- 세대주일 것
- 세대원 중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이 없을 것
지금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해지, 1순위 요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통장은 시중 은행을 방문하거나 모바일 앱을 통해 가입, 해지할 수 있습니다. 1순위가 되려면 가입 기간, 납입 금액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글은 청약홈을 참고했습니다.
아래 링크는 아파트 청약 조건, 일정에 대해 작성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