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대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은퇴 후 소득이 없는 경우 고정수입을 받기 위해 이에 신청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글에서는 주택연금의 가입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울러 예상 수령액을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연금 가입 조건
주택연금에 가입하기 위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나이
부부 중 한 명의 나이가 만5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2. 국적
부부 중 한 명이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여야 합니다.
3. 주택
부부의 총 주택 보유 금액이 공시지가 기준 12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주택자라도 합산 금액이 12억원 이하면 가능합니다.
12억원 초과하는 2주택 보유자의 경우 3년 내에 1주택을 파는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4. 주민등록
주택연금 대상 주택에 신청자 혹은 배우자가 주민등록하여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기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주택연금 예상 수령액을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페이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해당 페이지로 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기능은 예상 수령액을 알려주는 것이고, 실제 수령액은 이와 다를 수 있습니다.
https://www.hf.go.kr/ko/sub03/sub03_02_02.do
주택연금 신청 방법
주택연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다음 순서를 따르면 됩니다.
1. 상담
거주지의 관할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사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상담을 받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전화 상담도 예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심사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가입자의 요건이 적합한지 심사를 하게 됩니다. 이 때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3. 보증 약정
심사를 통과하면 주택연금 대상 주택에 대해 근저당권 설정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4. 주택연금 지급
가입자에게 주택연금이 지급됩니다.
5. 가입자 사망 시 주택연금 상속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가 주택연금을 계속 받으려면, 6개월 이내에 주택연금 승계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주택연금의 가입 조건, 신청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주택연금은 일정 연령, 보유 주택 금액 등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사 방문 혹은 인터넷을 통해 가능합니다. 이 글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했습니다.
아래 링크는 기초연금에 대해 작성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