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보통주 우선주 뜻, 차이 알아보기

주식 종목명 중에 끝에 ‘우’라는 글자가 들어간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기업의 명칭의 마지막 글자가 ‘우’일수도 있지만, 이는 우선주를 뜻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주로 이름이 많이 알려진 종목 중에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주식 보통주와 우선주의 뜻, 차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주식 보통주 우선주 뜻

 

우선 주식 보통주, 우선주의 뜻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우선주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는 대신에 배당금을 우선적으로 받을 권리가 있는 주식을 뜻합니다. 혹은 회사가 해산될 때 보통주 보다 먼저 남은 자산을 배분받을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preferred stock 이라고 합니다. 우선주는 일반적으로 배당수익률이 더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우선주로는 삼성전자 우선주를 들 수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전자우 라는 이름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대차우, 현대차2우B, 현대차3우B는 현대차의 우선주입니다. 그 외 LG화학우, SK우도 우선주의 예시입니다.

 

2. 보통주

보통주는 일반적인 주식을 뜻합니다. 보통주는 의결권이 있고, 회사 정책에 따라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되는 많은 주식은 보통주입니다.

 




 

주식 보통주 우선주 차이

 

보통주, 우선주의 차이 중 첫째로 배당금을 들 수 있습니다. 우선주의 경우 보통주에 비해 배당금을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우선주는 보통주에 비해 배당수익률도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로는 의결권 여부를 들 수 있습니다. 보통주의 경우 의결권이 있지만, 우선주의 경우는 의결권이 없습니다.

 

이처럼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경영권을 방어하며 자금을 조달하려는 목적으로 우선주를 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배당금을 선호하는 경우에 우선주에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한편, 우선주는 보통주에 비해 주가가 낮게 형성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주식 보통주 우선주 뜻, 차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선주의 경우 보통주에 비해 배당금을 먼저 받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배당수익률도 일반적으로 더 높은 편입니다. 반면 우선주에는 의결권이 없습니다. 이 글은 시사상식사전, 시사경제용어사을 참고했습니다.

 

아래 링크는 유상증자에 대해 설명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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