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상장 주식은 일반적인 투자자의 경우 장내 매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다만 대주주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대주주인 경우에만 주식 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는 건데, 대주주를 정하는 기준은 그동안 몇 차례 변경되어 왔습니다. 이 글에서는 주식 대주주 양도소득세 요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주식 대주주 양도소득세 제도
대주주는 주식 지분이 많은 주주를 뜻합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아래에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내법에서는 국내 상장 주식 투자자 중 이러한 대주주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이 3억원 이하인 경우: 20%
3억원 초과인 경우: 25%
중소기업 외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 시: 30%
즉, 양도소득 (경비 등 공제)이 3억원 이하인 경우 20%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3억원을 넘는 금액은 세율이 25%입니다. 특히 중소기업 외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하고 팔면 양도소득세가 30%입니다.
주식 대주주 양도소득세 요건
2025년 기준으로 아래 요건 중 한 가지를 충족하는 경우 국내 주식 대주주가 됩니다.
1. 한 종목의 보유액 50억원 이상
2. 한 종목의 지분이 코스피의 경우 1% 이상, 코스닥의 경우 2% 이상, 코넥스의 경우 4% 이상인 경우
이러한 요건에 부합하는지 결정하는 시기는 매년 사업연도 말입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경우 주로 12월 31일이 사업연도 말인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2025년 말에 A 종목의 보유액이 50억 이상이라면 그 사람은 2026년에 그 종목의 대주주가 됩니다. 그래서 A 종목의 2026년 양도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예전에는 한 종목의 보유액이 10억원 이상이더라도 대주주가 되었는데, 2024년에 이러한 요건이 50억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대주주 요건 변경 움직임
최근 정부에서 이러한 대주주 기준 금액을 10억원으로 낮추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큰 손들의 증시 이탈 우려를 불러와 주식 시장 하락을 유발했습니다. 이로 인해 다른 개인 투자자들도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비판이 늘어나자 현재 대주주 요건 변경 정책은 보류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주식 대주주 양도소득세 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내 주식 대주주는 한 종목 보유액이 50억원 이상이거나 지분이 1~2%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들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 때문에 매년 하반기에 이러한 대주주 요건을 피하려는 매도 물량이 나와 다른 개인 투자자들도 피해를 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글은 국세청 웹사이트를 참고했습니다.
아래 링크는 커버드콜 ETF에 대해 설명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