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 급여 신청 방법 알아보기

아이를 키우고 있는 직장인이라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휴가를 신청하려면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에는 자녀의 나이, 근무 기간 등이 있습니다. 그럼 이 글에서는 육아휴직의 조건, 기간, 신청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육아휴직 조건, 기간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둘 중 하나의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1. 임신 중 신청하는 경우: 여자 직장인이 모성 보호를 위해 신청할 수 있음
  2. 출산 후 신청하는 경우: 자녀가 만8세 이하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음 (남자, 여자 직장인 모두 신청 가능)

 

위 둘 중 하나를 충족했더라도 해당 직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했어야 합니다. 만약 6개월 미만인 경우 회사에서 이를 반려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1년이며, 이를 최대 3회까지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 6개월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1. 동일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육아휴직 6 +6,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2. 한부모 가족
  3. 장애 아동의 부 또는 모

 

회사에서는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이에는 해고, 인사 상 조치, 기타 불합리한 대우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이 끝난 뒤 직원이 다시 출근할 때 이전과 동일한 업무 혹은 동일 수준 임금을 주는 일에 복귀시켜 주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육아휴직은 무급 휴가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이 기간 동안 직원에게 급여를 줄 의무가 없습니다. 대신에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급여를 주고 있습니다. 다만 월급의 100%를 주는 것은 아니고 다음과 같이 한도가 있습니다.

 

  1. 처음 3개월: 매월 250만원 혹은 통상임금 100% 중 낮은 금액
  2. 4~6개월 차: 매월 200만원 혹은 통상임금 100% 중 낮은 금액
  3. 7개월 이후: 매월 160만원 혹은 통상임금 80% 중 낮은 금액

 

다만 예외적으로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를 이용하는 경우나 한부모 가족의 경우 이보다 인상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육아휴직 급여는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아래와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 신청 기간 : 육아휴직을 시작한 지 1개월 이후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후 12개월까지

 

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고용24 홈페이지, 모바일 앱, 고용 센터 직접 방문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육아휴직 조건, 기간, 급여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육아휴직은 일정 연령 이하의 자녀를 키우는 경우 등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고용센터에서 일정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급여는 고용24 웹사이트 등을 통해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글은 생활법령정보, 정부24, 고용24 웹사이트를 참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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