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뜻, 환급 조건 알아보기

휘발유 가격에 대한 언급이 나올 때 유류세도 함께 언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내 휘발유 가격에는 유류세가 포함됩니다. 그럼 이 글에서는 유류세 뜻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유류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 조건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유류세 뜻

 

유류세는 석유 제품 판매 시 부과되는 세금을 뜻합니다.

 

휘발유, 경유와 같은 석유 제품의 소비자 판매 가격에는 유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는 석유가 나오지 않는 우리나라의 특성 상 소비를 일부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세금입니다.
  • 유류세는 구체적으로 교통세, 주행세, 교육세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간혹 국제유가가 급등하여 휘발유 가격이 너무 높아질 경우 유류세를 일시적으로 인하하기도 합니다.

 




 

유류세 환급 조건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

 

이러한 유류세는 경차를 이용할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경차 유류세 환급 조건

경차 이용자가 유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1) 경차 소유자

배기량 1,000cc 미만의 승용차 혹은 승합차를 보유해야 합니다.

 

(2) 세대원의 총 보유 승용차 1대

주민등록 상 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승용차 합계가 1대여야 하고, 이 1대가 경차여야 합니다.

 

(3) 세대원의 총 보유 승합차 1대

혹은 주민등록 상 세대원의 총 승합차 수가 1대이고, 이 차가 경차여야 합니다.

 

아래는 환급 대상 예시입니다.

  • 경차 승용차 1대만 소유한 세대
  • 경차 승합차 1대만 소유한 세대
  • 경차 승용차 1대, 승합차 1대씩 소유한 세대

별도 혜택을 받는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환급 금액

휘발유와 경유의 경우 1리터당 250원의 유류세를 환급받습니다. LPG는 1리터당 161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이렇게 환급받을 수 있는 유류세는 연간 30만원이 한도입니다.

 

3. 환급 방법

주유소에서 휘발유, 경유를 결제할 때에 경차 유류세 환급 카드를 이용하면 됩니다.

 

이 카드는 롯데, 신한, 현대 카드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카드로 결제하면 별도로 환급 절차를 거치지 않고, 카드 대금 청구 시 할인됩니다.

 

 

지금까지 유류세 뜻, 환급 조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유류세는 석유 제품 판매 시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경차 소유자의 경우 연간 일정 한도로 유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한경 경제용어사전,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했습니다.

 

아래는 근처 주유소 휘발유 가격 조회 방법에 대해 설명한 글입니다.

 

근처 주유소 휘발유 가격 조회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