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간, 공제 항목 알아보기

매년 1월이 되면 직장인은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기간 동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료를 잘 챙겨야 소득세 환급에서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글에서는 연말정산의 기간, 공제 항목 예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기간

 

연말정산은 매년 1월에 시작하는데, 공식적인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1월 15일 ~ 2월 28일

 

1월 15일에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이 사이트에서 연말정산에 필요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공제 등과 관련된 자료를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시작 후 며칠 동안은 사용자가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일부 자료의 경우 1월 15일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월 20일 무렵부터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연말정산은 공식적으로 2월 28일에 종료되나 많은 회사에서는 근로자에게 1월 말 혹은 2월 초까지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많은 자료를 받을 수 있으나 여기에 없는 자료들도 있습니다. 월세 지출액 등이 이러한 예입니다. 이런 자료들의 경우 직접 준비해야 합니다. 이처럼 자료들을 모두 준비한 후 연말정산 서식을 작성해서 회사에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공제 항목

 

연말정산 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 예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제는 크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나뉩니다. 소득공제는 지출 공제 금액을 근로자의 소득에서 빼는 방법입니다. 소득에서 뺀 다음에 여기에 소득세율을 곱해서 최종 소득세를 계산합니다.

 

반면 세액공제는 지출 공제 금액을 근로자가 내야 할 세금에서 직접 빼는 방법입니다.

 

1. 소득공제 항목

 

아래는 소득공제 항목 예시입니다.

 

1) 주택 자금 대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장기 주택 담보 대출), 주택임차차입금(주택 전세 대출 등)의 상환액 중 일정액을 소득공제해줍니다.

 

2) 주택마련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납입 한도: 300만원)

 

3) 신용카드 등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합계액 중에서 총급여액의 25%를 넘는 금액에 대해 15~40%를 소득공제해줍니다.

 

 

2. 세액공제

 

아래는 세액공제 항목 예시입니다.

 

1) 연금계좌

퇴직연금, 연금저축 납입액의 12~15%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줍니다(공제 가능 납입액 연간 한도 600만원, 퇴직연금과 합할 경우 900만원)

 

2) 보험료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 금액에 대해 12%의 세액공제를 해줍니다(장애인 전용 보험은 15%).

 

3) 의료비

총급여액의 3%를 넘는 의료비의 15%를 세액공제해주고 있습니다(한도 있음).

 

4) 교육비

공제 조건을 충족하는 교육비 중 일정 금액의 15%를 세액공제할 수 있습니다.

 

5) 기부금

일반, 고향사랑, 정치 기부금 등의 일정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6) 월세

총급여액 8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한 월세액 중 15~17%를 세액공제할 수 있습니다(공제 대상 월세액 한도 연간 1천만원).

 

* 위 항목들은 소득공제, 세액공제 예시로 이외에도 다양한 지출 금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공제 한도, 비율은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기간, 공제 항목 예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연말정산은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시되며 시작됩니다. 연말정산 공제 항목으로는 신용카드, 월세, 교육비, 연금계좌 납입액 등이 있습니다. 이 글은 국세청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아래 링크는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조건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한 글입니다.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조건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