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세액공제 뜻 알아보기

연말정산을 하다 보면 소득공제, 세액공제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단어가 비슷해서 두 용어를 혼동할 수도 있는데, 둘은 엄연히 다른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물론 무언가를 공제, 즉 빼준다는 것은 동일합니다. 이에 따라 납부해야 할 총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 이 글에서는 소득공제, 세액공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정확한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소득공제 뜻

 

소득공제는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 중에서 일정 금액을 빼고 나서 정해진 세율(%)에 따라 내야 할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과세 대상 소득이 1천만원이고, 소득공제 100만원을 해준다면 900만원이 과세 대상 소득이 됩니다. 세율이 10%라고 가정하면 900만원에 세율 10%를 적용한 90만원이 최종 납부할 세금이 됩니다. 이처럼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고, 세율에 따라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을 뜻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소득이 높아질 수록 소득세율(%)이 올라가는 누진세율을 채택한 경우, 소득공제는 적용되는 세율을 낮춰주는 효과도 낼 수 있습니다. 현재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대상에는 연금보험료(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건강보험료, 주택자금 공제, 신용카드 사용 공제, 주택마련저축 공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등이 있습니다.

 




 

세액공제 뜻

 

세액공제는 내야 될 세금에서 일정한 금액을 빼주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올해 1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 중 10만원을 세액공제해주면 90만원만 내면 됩니다. 즉, 100만원에서 10만원을 빼서 내야 될 세금이 9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 금액에서 일정 액수만큼 빼주는 방식을 뜻합니다.

 

현재 직장인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대상에는 월세,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기부금, 개인연금(퇴직연금, 연금저축) 등이 있습니다. 이들 항목에서 지출이 있었을 경우 법에 정해진 조건에 따라 세액공제를 해주게 됩니다.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세액공제를 하는 순서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소득공제, 세액공제의 뜻에 대해 각각 알아보았습니다. 소득공제는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 중 일부를 제외하고 세율에 따라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 중 일정 금액을 빼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직장인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대상에는 신용카드 사용, 국민연금 납부액 등이 있고, 세액공제 대상에는 월세 납부액, 교육비, 의료비 등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후 세액공제를 하게 됩니다. 이 글은 시사상식사전, 회계 세무 용어 사전, 국세청 연말정산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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