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비행기 유류할증료라는 용어가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해외 여행을 가기 위해 항공권을 예매할 때 이로 인해 추가 요금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용어를 처음 듣는 경우 어떤 뜻인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글에서는 비행기 항공권 유류할증료의 뜻,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행기 유류할증료 뜻
비행기 유류할증료는 항공기를 예매할 때 승객이 추가로 내야하는 연료 비용을 뜻합니다.
원래의 경우 항공권 요금에는 연료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다만 국제유가 급등으로 항공유 가격이 오르게 되면 항공사에서는 유류할증료를 추가하게 됩니다.
- 이 경우에도 항공사에서 이전과 동일한 요금만 받으면 손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유류할증료는 항공유 2달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국제유가가 오르면 항공유 가격도 상승해 나중에 유류할증료에도 반영이 됩니다.
유류할증료는 탑승일이 아닌 항공권 예매일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8월에 출발하는 항공권을 5월에 예매하는 경우 5월의 유류할증료가 부과됩니다.
항공권 유류할증료 조회 방법
항공사들은 항공권 유류할증료를 한 달 전에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한항공의 경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매달 유류할증료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를 조회하는 방법은 우선 아래 링크를 통해 대한항공의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그 후 홈페이지 맨 아래에 있는 메뉴 중 ‘고객지원’을 찾습니다. 그리고 해당 메뉴의 아래에 있는 ‘공지사항’을 클릭합니다.
그곳에서 예매하려는 달의 유류할증료 공지글을 찾으면 됩니다. 국내선, 국제선으로 나누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6년 5월의 경우 대한항공 일본 국제선의 유류할증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 후쿠오카: 7만5천원
- 도쿄 나리타: 10만2천원
유류할증료는 거리가 멀 수록 커집니다. 미국의 경우는 2026년 5월 유류할증료가 50만원을 넘습니다.
지금까지 비행기 항공권 유류할증료 뜻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유류할증료는 국제유가 상승 시 항공사에서 부과하는 추가 운임입니다. 이 가격은 항공권 예매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글은 한경 경제 용어 사전, 대한항공 홈페이지를 참고했습니다.
아래 링크는 근처 주유소 휘발유 가격 조회 방법에 대해 설명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