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 대상자 기준 알아보기

복식부기는 기업의 회계 장부를 작성하는 방식 중 하나입니다. 국내법 상 특정 조건에 해당되는 사업자의 경우 의무적으로 복식부기 방식으로 회계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복식부기의 뜻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보고,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복식부기 뜻

 

복식부기는 회계장부의 차변, 대변에 각각 매출, 비용, 현금 유입, 유출을 기입해 차변과 대변의 합계가 일치하도록 하는 회계 작성 방식을 뜻합니다. 차변과 대변의 합계가 다를 경우 작성 상 오기 혹은 누락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복식부기는 장부 자체만으로 1차적으로 회계 상의 오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매출, 비용을 단순히 시간 순으로 기록하는 단식부기와 다릅니다.

 




 

복식부기의무자 대상자 기준

 

국내 기업 중 법인사업자는 모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 연도 매출이 일정 금액 이상일 때 복식부기의무자가 됩니다. 이 때 기준이 되는 매출 금액은 아래처럼 업종별로 다릅니다. 직전 연도 매출이 해당 금액 이상일 때 복식부기의무자가 됩니다.

 

1. 농업/임업/ 어업, 광업, 도매/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아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 3억원

 

2.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 1억5천만원

 

3.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7500만원

 

 

예를 들어 소매업 분야의 개인사업자가 2022년 매출이 4억원이었다면, 기준 금액인 3억원 보다 높으므로 2023년 매출에 대해 신고할 때 복식부기로 작성해야 합니다(신고는 2024년에 함).

 

다만 아래 열거한 전문직 개인사업자는 매출 상관없이 모두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의료업, 수의업, (한)약사업,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노무사업, 세무사·회계사업, 경영지도사업, 통관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한편, 공동사업장의 경우 해당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매출만으로 복식부기의무자 여부를 가립니다(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여러 개일 때는 각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매출 총합으로 판단).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이 있을 때에는 공동사업장은 공동사업장의 매출만으로 복식부기 의무 여부를 정하고, 단독사업장은 단독사업장의 매출 합계로 정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은 여러 예외 사항이 있고, 향후 기준이 변경될 수도 있는 만큼 국세청 웹사이트에서 보다 자세한 최신 내용을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지금까지 복식부기의 뜻과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복식부기는 차변, 대변에 매출, 비용, 현금흐름 등을 나눠서 기입하는 방식입니다. 차변과 대변의 총합이 일치하는 여부를 확인해 오류 여부를 1차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모든 법인과 일정 매출 이상인 개인사업자입니다. 이 글은 국세청 웹사이트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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