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의 전세 대출 상품으로 시중 은행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해당 상품은 대출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아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 자산 등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의 신청 조건, 한도, 연장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조건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1. 주택 임대차 계약
주택 임대차(전세, 반전세 등) 계약을 하고 보증금의 5%를 이미 납부했어야 합니다.
2. 세대주
대출 신청자가 접수일 기준으로 민법 상 성인인 세대주여야 합니다. 대출 실행일 1개월 이내에 세대주가 될 예정인 자도 포함됩니다.
3. 무주택
세대 내 모든 사람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대출을 신청하는 세대주와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 합산 금액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 이주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2자녀 이상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신혼부부의 경우는 합산 연간 총소득 7500만원 이하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자산
대출을 신청하는 세대주와 배우자의 순자산 합산 금액이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 이하여야 합니다(통계청 자료 기준). 2024년의 경우에 해당 금액은 3.45억원입니다.
6. 신용
대출 신청자의 신용에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만약 대출 신청자의 대출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등의 정보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버팀목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7. 중복 대출이 없을 것
8. 공공 임대 주택
9. 주택 면적
10. 임차보증금
버팀목 전세 자금 한도, 기간, 연장
버팀목 전세 대출의 한도는 임차 보증금의 70% 이내입니다(이 경우에도 금액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의 경우 1.2억원, 수도권 외 지역은 8천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다만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는 보증금의 80% 이내까지 가능합니다(이 경우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본 대출은 임대차 계약서의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에 나와 있는 전입일 중 더 빠른 날로부터 3개월까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