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노령층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모든 분들께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일정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전에는 있던 기초노령연금 제도는 2014년에 폐지되었고, 이 후 기초연금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이 글에서는 기초연금의 지급 기준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기준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기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만 65세 이상의 국민
만 65세 이상인 한국 국적의 국민이어야 합니다.
2. 국내 거주
국내에 거주를 해야 합니다. 즉, 주민등록이 국내 주소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3.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수급자 등이 아닐 것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는 원칙적으로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연계퇴직연금, 혹은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자 중 직역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등에는 기초연급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4.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에 속해야 합니다. 즉 상위 30%에게는 기초연급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보유 재산을 동시에 고려해서 산정됩니다.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위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매우 복잡한데, 보건복지부 사이트에서는 이를 모의계산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링크는 이 글 하단에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기초연금은 오프라인, 온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에는 제한이 없고, 만65세 생일이 있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오프라인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시 아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신분증
- 기초연급을 받을 통장 사본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
-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2.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기초연금’으로 검색하면 기초연금 페이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해당 페이지에서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고,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을 합니다. 그 후 입력칸에 기입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아래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의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페이지로 연결될 수 있는 링크입니다.
지금까지 기초연금의 기준, 신청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기초연금은 만65세 한국 국민 중 소득인정액 하위 70%에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이는 주민센터 혹은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시사상식사전을 참고했습니다.
아래 링크는 휴대폰 개통 차단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에 대해 설명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