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기준, 신청 방법 알아보기

우리나라에서는 노령층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모든 분들께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일정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전에는 있던 기초노령연금 제도는 2014년에 폐지되었고, 이 후 기초연금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이 글에서는 기초연금의 지급 기준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기준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기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만 65세 이상의 국민

만 65세 이상인 한국 국적의 국민이어야 합니다.

 

2. 국내 거주

국내에 거주를 해야 합니다. 즉, 주민등록이 국내 주소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3.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수급자 등이 아닐 것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는 원칙적으로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연계퇴직연금, 혹은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자 중 직역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등에는 기초연급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4.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에 속해야 합니다. 즉 상위 30%에게는 기초연급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보유 재산을 동시에 고려해서 산정됩니다.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위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매우 복잡한데, 보건복지부 사이트에서는 이를 모의계산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링크는 이 글 하단에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기초연금은 오프라인, 온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에는 제한이 없고, 만65세 생일이 있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오프라인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시 아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1. 신분증
  2. 기초연급을 받을 통장 사본
  3.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
  4.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2.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기초연금’으로 검색하면 기초연금 페이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해당 페이지에서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고,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을 합니다. 그 후 입력칸에 기입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아래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의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페이지로 연결될 수 있는 링크입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지금까지 기초연금의 기준, 신청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기초연금은 만65세 한국 국민 중 소득인정액 하위 70%에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이는 주민센터 혹은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시사상식사전을 참고했습니다.

 

아래 링크는 휴대폰 개통 차단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에 대해 설명한 글입니다.

 

휴대폰 개통 차단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