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회계 용어 중에 감가상각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는 어떤 자산을 구매한 비용을 처리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주로 금액이 큰 자산에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감가상각 대상 자산의 경우 정해진 방법에 따라 회계 상 비용을 처리해야 합니다. 그럼 이 글에서는 감가상각비의 구체적인 뜻과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가상각비 뜻
감가상각은 오랫동안 사용하는 고가 자산의 구입 비용을 몇 년 동안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하는 방법을 뜻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처리하는 비용을 감가상각비라고 합니다. 이러한 자산의 종류에는 건물, 기계, 자동차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산의 경우 오랜 기간 사용하기 때문에 회계 장부에 한 번에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고, 몇 년에 걸쳐 나눠서 인식하게 됩니다. 일 년에 모든 비용을 몰아서 인식시키면 해당 연도의 영업이익이 크게 줄어드는 왜곡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내용연수
감가상각 시 몇 년에 걸쳐 나눠서 비용으로 인식시킬 것인지는 경우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이 때 해당 기간을 내용연수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10년 동안 나눠서 비용을 처리하는 자산의 경우 내용연수는 10년이 됩니다.
내용연수 보다 오래 사용 가능하더라도 회계 상으로는 내용연수 기간만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내용연수가 10년인 자산을 이보다 더 길게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내용연수를 적용할지는 자산 종류에 따라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물의 경우 기준 내용연수가 20~40년, 기계 및 장비는 5~10년, 자동차는 5년입니다. 법적으로 적용해야 될 내용연수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기준 내용연수의 25% 범위 내에서 가감하기도 합니다.
토지의 경우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내용연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토지는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고, 자산으로만 인식됩니다.
감가상각비 계산 방법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방법에는 크게 아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될지는 자산 별로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1. 정액법
정액법은 내용연수 기간 동안 매년 동일한 금액을 비용으로 인식시키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에 따르면 감가상각비는 구매 비용을 내용연수로 나눠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억원의 기계를 구매하고, 내용연수 10년을 적용할 경우 매년 1천만원씩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이 방법은 계산하기 편리하고 비용을 연도별로 고르게 인식시키는 특징이 있습니다.
2. 정률법
정률법은 미상각잔액에 매년 일정 비율을 곱해서 감가상각비를 정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미상각잔액은 구매 비용 중 아직 장부 상 비용으로 인식시키지 않은 금액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구매 비용이 1억원인 기계의 내용연수가 10년이고, 상각률은 0.259 (25.9%)인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정률법에 따르면 첫해의 감가상각비는 1억원에 0.259를 곱한 2,59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둘째 연도는 남아있는 금액 7,410만원에 0.259를 곱한 1,919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연도가 지난 후 미상각잔액이 구매 비용의 5% 이하가 되면 이 금액은 마지막 연도의 비용에 더합니다. 이 방법은 초기에 비용으로 인식되는 금액이 많고 갈수록 줄어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감가상각비의 뜻, 계산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감가상각은 오랫동안 사용하는 고가의 자산 구입 비용을 몇 년에 걸쳐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감가상각비 계산 방법에는 정액법과 정률법이 있습니다. 이 글은 시사상식사전, 매일경제용어사전, 두산백과를 참조하여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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